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시행 2019. 4. 17.][법률 제15797호, 2018. 10. 16. 일부개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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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법인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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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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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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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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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10.22]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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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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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을 권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⑥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8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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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결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2.10.22]


제9조(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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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0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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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의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⑤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1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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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2조(임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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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전문개정 2012.10.22]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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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4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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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5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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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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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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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제7조제5항에 따른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제17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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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8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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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9조(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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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전문개정 2012.10.22]


제20조(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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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1조(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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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1조의2(경영정보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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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산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

2. 내부ㆍ외부 회계감사결과

3.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4.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6]


제22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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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3조(대표권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4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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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10.16]

부칙

부 칙<법률 제4276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6184호, 2000. 1.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1491호, 2012. 10. 22.>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795호, 2014. 10. 15.>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3724호, 2016. 1. 6.>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5797호,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