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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시행 2013. 7. 30.][법률 제11952호, 2013. 7. 30. 제정]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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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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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이하 "교정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교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교정동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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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교정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 및 대의원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정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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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교정동우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정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3.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출소자의 재사회화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사업

5.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6.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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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퇴직 교정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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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① 교정동우회에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교정동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각 지방교정청이 위치한 광역시·도에, 지회는 교정시설 소재지에 둔다.

③ 교정동우회에 제1항에 따른 본부, 지부 및 지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교정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7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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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① 총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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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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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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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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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① 교정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본부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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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임원)

① 교정동우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하

5. 감사 2명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교정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교정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감사는 교정동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지부, 지회, 특별회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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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지회, 특별회의 임원) 교정동우회의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제14조((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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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부서)

① 교정동우회의 본부, 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원·보수와 사무부서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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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① 교정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정동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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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법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1952호,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