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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4.][법률 제13991호, 2016. 2. 3. 일부개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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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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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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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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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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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조세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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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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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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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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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


제10조(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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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는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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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510호, 2011. 3. 30.>
부 칙<법률 제13991호,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