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8. 4.][보건복지부령 제00418호, 2016. 7. 18. 제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감독 시 관계 서류)

조문 연혁보기




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 자료, 유의사항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18호, 201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