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8. 4.][보건복지부령 제00418호, 2016. 7. 18.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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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감독 시 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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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 자료, 유의사항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2016.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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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6. 08. 04.
법률 00418호, 2016. 07. 18. 제정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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