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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 2019. 6. 19.][법률 제15953호, 2018. 12. 18. 일부개정]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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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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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학도서관"이란 대학에서 교수,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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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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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은 대학도서관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가 수립ㆍ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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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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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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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4.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할 수 있다.

③ 대학도서관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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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진흥의 추진방법

3.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4.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5.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ㆍ법령 개선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제9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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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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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의 장 소속으로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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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한 교육ㆍ훈련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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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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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대학도서관과 교류ㆍ협력하여야 한다.

1. 대학도서관 간 종합목록 구축

2. 대학도서관 간 상호대차 협력

3. 대학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 자료의 공동활용

4. 학술자료의 공동수집 및 보존

5.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 및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간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대학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대학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학도서관 관련 협의회 등(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협력망의 구축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대학도서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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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대학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협회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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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12.18>]


제16조(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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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ㆍ감독이나 해당 대학의 감독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8.12.18>]

부칙

부 칙<법률 제13222호, 2015. 3. 27.>
부 칙<법률 제15953호,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