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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8. 4.][법률 제13936호, 2016. 2. 3. 타법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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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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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라 함은 대학교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하는 제도로, 법률 제2774호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2775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5년 7월 23일 이후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2. "재임용 탈락"이라 함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 중 법률 제7352호 「사립학교법」 및 법률 제7353호 「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및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용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재임용 재심사"라 함은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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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5.11>

1.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2. 재임용 재심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업무

3. 그 밖에 재임용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결정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 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이었던 자

4.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대학 경영자

⑤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업무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당해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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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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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재임용 탈락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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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 교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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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함에 있어 재임용 탈락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 관련 학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 졌었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8조(재임용 재심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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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 탈락 관련 서류의 멸실, 학교법인의 해산 등으로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재임용 재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재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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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7.5.11>

②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포괄승계한 임용주체를 기속한다.

[2007.5.11 법률 제8416호에 의하여 2006.4.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제9조제1항을 삭제함.]


제10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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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②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제목개정 2016.2.3]

부칙

부 칙<법률 제7583호, 2005. 7. 13.>
부 칙<법률 제8416호, 2007. 5.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866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3936호,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