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시행 1971. 3. 21.][법률 제02287호, 1971. 1. 19. 제정]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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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대일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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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이하 "대일민간청구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일민간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일체의 과실(이 표를 포함한다)과 법인이 보유하는 청구권중 정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구 군정법령 제57호 "일본은행권·대만은행권의 예입"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및 일본국정부의 보조화폐

2. 1945년 8월 15일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가. 일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

나. 일본저축권

다. 일본국의 지방채

라. 일본국에 본점(본사와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 일본국의 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와 일본국정부가 보증한 사채

3.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4.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온 해외송금. 다만, 환거래결재분에 한하며 일본은행권 이외의 일본계 통화 및 일본군표는 제외한다.

5.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8월 14일까지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국할 때에 일본국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6.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7.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

8.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국정부에 대한 다음의 채권

가. 우편저금·진체저금 및 우편 위채

나.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9.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15일이전에 사망한 자(이하 "피징용사망자"라 한다)

②전항제9호에 규정된 피징용사망자의 기준과 그 유족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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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대일민간청구권신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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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6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부처의 1급상당이상의 공무원

2. 금융기관의 임원

3. 청구권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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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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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대일민간청구권의 증거 및 자료의 적부심사

2. 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업무에 따르는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고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의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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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증거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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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한 증언의 청취를 위하여 관계인 또는 증인의 위원회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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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업무·직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직원은 재무부소속 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 직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업무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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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신고 및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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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을 가진 자(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는 이 법 시행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일민간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기타 증거에 미비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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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그 정을 알면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자

2.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


제1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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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반국가적 목적으로 제2조 각호에 게기한 유가증권이나 기타의 증서를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

2. 전호의 정을 알면서 그 반입된 유가증권이나 기타의 증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양수한 자

②전항의 행위의 목적이 된 물건등은 이를 몰수한다.


제1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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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도 전2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5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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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287호, 197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