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시행 1974. 12. 21.][법률 제02685호, 1974. 12. 21. 제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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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이하 "請求權"이라 한다)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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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권의 보상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이하 "請求權申告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일민간청구권신고관리위원회에서 증거 및 자료의 적부를 심사하여 당해 청구권신고의 수리가 결정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관이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조흥은행

2. 한국식산은행

3. 대한금융조합연합회

4.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

5.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

7.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②법인 기타 단체가 보유하는 청구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청구권신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당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인 기타 단체에 속하는 것

2. 1945년 8월 15일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던 자에 속하는 지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거 및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것

③청구권신고에 의하여 청구권을 신고한 자(이하 "請求權申告者"라 한다)가 청구권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請求權者"라 한다)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청구권신고자가 청구권자로부터 보상금수령의 위임을 받았거나 청구권의 상속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기타 단체의 범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수령의 위임 및 청구권의 상속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보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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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권의 보상은 보상금의 지급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이하 "請求權補償金"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보상금

2. 청구권보상금중 30만원까지의 금액과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중 1만원미만의 금액

③청구권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청구권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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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권보상금은 일본국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통화 30원으로 한다. 다만, 일본국통화 100엔미만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일본국통화 100엔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청구권신고법 제2조제1항제9호의 피징용사망자에 대한 청구권보상금은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청구권보상금지급의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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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청구권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청구권자 또는 청구권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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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청구권의 보상을 위하여 보상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증권(이하 "請求權補償證券"이라 한다)은 1년거치후 3연간에 분할하여 상환하며 이율은 년 5푼으로 한다.

③청구권보상증권의 발행·상환 기타 청구권보상증권에 관한 사무처리에 있어서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제7조(증거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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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권자·청구권신고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당해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검사·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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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사무국의 조직·업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직원은 재무부소속공무원이나 한국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 직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업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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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청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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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1. 청구권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2. 청구권의 상속인이 없는 때

3. 청구권보상금의 지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

4. 청구권자 또는 청구권신고자가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보상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청구권신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


제11조(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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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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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685호, 1974.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