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작물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7>
1. 재해보험대상농작물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의2. 농작물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의3. 재보험사업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농림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3.11, 2005.1.27, 2005.12.29>
1. 농림부장관이 재해보험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농림부의 재해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자연재해 또는 보험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소방방재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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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상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로 한다.
제4조(보험대상농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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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그 피해규모 및 재배농가수 등 보험실시 효과·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그 발생의 빈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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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7>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험요율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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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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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7>
1.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 제61조(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의하여 공제모집인으로서 농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3.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의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농협중앙회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제8조(손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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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농작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농업인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업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과 보험업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요령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농업인 그 밖의 관계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실무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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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위탁)
조문 연혁보기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조정)
조문 연혁보기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조문 연혁보기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3조(수급권의 보호)
조문 연혁보기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대상농작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재정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재보험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5.1.27]
제14조의3(기금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4조의4(기금의 조성)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받은 재보험료
2. 정부·정부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제14조의5(기금의 용도)
조문 연혁보기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금의 지급
2. 제1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재보험사업의 유지·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본조신설 2005.1.27]
제14조의6(기금의 관리·운용)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은 농림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4조의7(기금의 회계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보고 등)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보험업법의 적용)
조문 연혁보기
농협중앙회의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제104조 내지 제107조·제118조제1항·제119조·제120조·제124조·제127조·제128조·제131조·제133조·제134조제1항·제162조·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농협중앙회"로 본다. <개정 2005.1.27>
제17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한 자
③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18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재해보험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7>
②농협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1.27>
1.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2.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1.27>
1. 재해보험사업자외의 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7>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