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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9. 4.][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102호, 2014. 9. 4. 제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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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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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인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주요 내용

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비계획의 요약서(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만 해당한다)

다. 정비구역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2.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인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


제3조(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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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사를 말한다.

1. 건축시공기술사

2. 농어업토목기술사

3. 토목시공기술사

4. 조경기술사


제4조(간이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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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양잠, 버섯, 종묘(種苗) 생산을 위한 간이시설물

2. 고추, 잎담배,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퇴비장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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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위치도

2. 정비사업 계획서

3. 자금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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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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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제8조(조합 설립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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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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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정관

2.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금액 또는 그 징수방법

3. 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제10조(동의철회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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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표자 및 동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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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2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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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제13조(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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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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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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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어촌 경관 조성 및 농어촌주택 성능개선 모델 개발에 관한 업무

2. 정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부칙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2호, 해양수산부령 제92호, 2014. 9. 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동의철회서

[별지 제6호서식] 대표자 지정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

[별지 제8호서식]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준공인가증

[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