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3. 1. 1.][법률 제06818호, 2002. 12. 26. 일부개정]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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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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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1.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및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3. "부채"라 함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빌린 원금을 말한다.

4. "정책자금"이라 함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빌린 중장기 자금 중 정부가 농수산업을 발전하게 할 목적으로 예산 또는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서 정부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자금을 말한다.

5. "상호금융자금"이라 함은 회원조합의 예수금 중에서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어업인에게 대출된 자금을 말한다.

6. "연체"라 함은 약정된 상환기일 이내에 부채 또는 그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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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업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중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할 정책자금은 상환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2년 거치한 후 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신설 2002.12.26>


제4조(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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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중에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이 법 시행일 현재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현재 해당 농어업인의 대출잔액이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6.5퍼센트로 하고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인은 그 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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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이율은 연 6.5퍼센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③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이후에도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제6조(연대보증피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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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주채무자가 부채 및 그 이자를 연체하여 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당해 부채 및 그 이자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금은 2001년 중에 5천500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특별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02.12.26>


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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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 현재 부채 및 그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당해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이 법 시행일"을 "연체해소자금 대출일"로 본다. 다만, 당해 농어업인의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이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의 대출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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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요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에 출연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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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안에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위원회는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지원한도,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의 구성 기타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재원 및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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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정부는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액이 정산되기 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개산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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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②정부는 정책자금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20을 환급한다.

③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연기한 자금과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 당시(제3조의 경우에는 상환 연기한 약정 당시를 말한다)의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30을 환급한다. <신설 2002.12.26>

부칙

부 칙<법률 제6345호, 2001. 1. 8.>
부 칙<법률 제6573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6818호,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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