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4.][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11호, 2013. 3. 24. 일부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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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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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

2.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

3. 농어업인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

②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서에 검토한 내용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의 세부 내용,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3조(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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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3. 사업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12.1.26]

부칙

별표/서식

[별표 ]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지서식]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