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25.][대통령령 제29712호, 2019. 4. 25. 제정]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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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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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한 위원의 명단

3. 상정된 안건의 내용 및 협의 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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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농어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및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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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남북농업협력에 관한 사항

라. 농어업 및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나.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3.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수산 식품의 생산·가공·공급·소비 등 먹거리 전반에 관한 사항

나. 농수산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조정

2.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제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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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농어업인 또는 그 밖의 전문가에게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협의 결과"는 "검토·조정 결과"로 본다.


제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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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농어업·농어촌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무국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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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장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제8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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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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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9712호, 2019.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