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17호, 2013. 3. 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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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통계조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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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1.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소비·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의 분석·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자단체의 운영·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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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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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원료 및 식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2.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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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식품명인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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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분야만 해당한다)

4.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분야만 해당한다)

5. 사진(3.5cm×4.5cm) 2매


제7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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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또는 우수성

2. 유래 및 전승 계보

3.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

4. 사용용기 및 기구

5. 제품의 특성

6. 분포 실태

7.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8.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가치


제8조(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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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1. 성명·주소(시·군·구만 적는다)

2. 지정번호

3. 보유기능

4. 제조·조리·가공방법


제9조(식품명인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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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의 식품명인지정서를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식품명인의 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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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제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등에 사용하는 표지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2.7.20]


제11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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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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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7.20>


제12조의2(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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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문화의 세계화 등(이하 "한식세계화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식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연구소일 것

2. 한식세계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설 전담조직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관명 및 주소

2. 대표자의 성명

3.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추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30]


제13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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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식품성분표 등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2(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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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공장설치예정지의 위치도

3.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7.20] [제목개정 2013.3.23]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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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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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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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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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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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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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3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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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4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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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식품의 표준규격 제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제15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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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2012.7.20, 2013.3.23>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6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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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1.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제품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④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2012.7.20, 2013.3.23>

1. 별지 제6호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1부

2. 별지 제7호서식의 국산 농산물 사용확인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1부

4.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 성적서 1부

5. 삭제 <2013.3.23>

⑤ 그 밖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7조(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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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8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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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0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②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번호

2. 인증기관명

③ 제2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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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신청을 받은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심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식품의 정기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7.20]


제19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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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품목제조보고서[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신고)증을 말한다] 사본 1부

2. 유기취급계획서 1부

3. 원료 및 첨가물이 제22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유기가공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우수식품인증기관에 유기가공품의 인증을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7.20]


제20조(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정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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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기심사는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받은 후 1년마다 1회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유기가공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우수식품인증기관에 유기가공품의 정기심사를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12.7.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가공식품의 정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7.20, 2013.3.23>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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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7.20>


제22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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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및 유기적 취급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20>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는 별표 5와 같고, 유기적 취급 물질의 선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7.20>

③ 제1항의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유기가공식품 인증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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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기가 공식품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7.20>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서를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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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도형(圖形)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7.20>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형을 사용하려는 경우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 인증번호

2. 인증기관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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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이하 "우수식품인증"이라 한다)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우수식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식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심사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

3. 우수식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출 것. 다만, 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우수식품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3. 인증업무의 범위

4.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③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7.20]


제25조의2(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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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우수식품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심사 결과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7.20]


제25조의3(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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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우수식품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에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7.20]


제26조(관련 문서의 비치·보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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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 이상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우수식품인증 신청 서류 사본

2.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첨가물의 사용 등 제조·가공에 관한 자료

3.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5년 이상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우수식품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심사에 관한 자료

2.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 결과 자료 및 시험의뢰 결과 자료

[전문개정 2012.7.20]


제26조의2(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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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7.20]


제2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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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우수식품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우수식품인증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며,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은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20, 2013.3.23>

③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6, 2012.7.20, 2013.3.23>

④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0, 2013.3.23>


제28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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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9조(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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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을 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1.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취급계획서(취급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3. 승계받은 우수식품인증서 1부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 승계 신고를 받으면 승계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우수식품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0, 2013.3.23>

1. 우수식품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2.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 승계신고를 받으면 승계받은 자에게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2.7.20, 2013.3.23>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호, 2008. 6. 27.>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2호, 2011. 11. 16.>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5호, 2011. 12. 30.>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0호, 2012. 6. 29.>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7호, 2012. 7. 20.>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1]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5조 관련)

[별표 1의2] 식품명인의 표지(제10조 관련)

[별표 2] 전통식품품질인증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3]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4]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및 유기적 취급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5] 유기가공식품에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6] 유기가공식품에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선정기준(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7] 유기가공식품 인증 도형(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7의2]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의2 관련)

[별표 8] 수수료(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9]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제2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식품명인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 국산 농산물 사용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 시험 성적서

[별지 제10호서식]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유기가공식품 인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유기가공식품 정기심사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유기가공식품 인증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4호의4서식] (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우수식품인증 승계신고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우수식품인증기관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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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