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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8. 2.][환경부령 제00473호, 2012. 8. 2. 일부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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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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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현황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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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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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교육ㆍ홍보 등 추진 계획 및 실적 자료

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판매 계획 및 실적 자료

3.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 자료 등 운영현황 자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발전방안 등 정책 수립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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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점포에 대한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에 대한 녹색매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환경목표를 수립하는 등 녹색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2. 녹색제품의 판매 확대 및 홍보 등 녹색제품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오염저감 및 에너지관리 조치를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것

4. 녹색경영에 대한 고객과의 인식 공유, 고객 참여 촉진 등 고객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 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8.2]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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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신청인의 매장이 제5조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녹색매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매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424호, 2011. 10. 5.>
부 칙<환경부령 제473호, 2012. 8. 2.>

별표/서식

[별표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점포에 대한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녹색매장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녹색매장 지정 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