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 6. 22.][대통령령 제32713호, 2022. 6. 21. 일부개정]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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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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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준비 관련 통계의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노후준비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후준비 관련 민간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노후준비 관련 국내ㆍ국외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제목개정 2022.6.21]


제3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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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지명한다. <개정 2017.7.26>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부

5. 고용노동부

6. 여성가족부

7. 금융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4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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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21>


제5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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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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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1. 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생산을 위한 사업

2. 법 제7조에 따른 노후준비지표 개발을 위한 사업

3.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4. 노후준비 정책 관련 외국의 동향 조사에 관한 사업


제7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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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기획,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부서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중앙센터의 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직무를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가 된다.

③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승인하여야 한다.

⑥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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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같은 항에 따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서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과 그 밖의 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광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2. 기관의 설립 목적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역량

4.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21]


제7조의3(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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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6.21]


제7조의4(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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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센터의 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광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광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6.21]


제8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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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같은 항에 따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②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1>

1. 정관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서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과 그 밖의 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6.21>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2. 기관의 설립 목적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역량

4.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6.2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6.21>

[제목개정 2022.6.21]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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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1.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지역사회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


제10조(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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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6.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제목개정 2022.6.21]


제11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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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평가는 보고서 평가, 현장 평가, 노후준비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6.2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1. 광역센터: 시ㆍ도지사

2. 지역센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의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에 대한 평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21>

[제목개정 2022.6.21]


제1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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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사이버대학

2. 「평생교육법」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중앙센터


제13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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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 법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사업 실시 정보의 기록ㆍ관리 업무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 여가 정보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 등의 수집ㆍ관리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업무

②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자료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관련 자료

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ㆍ여가활동 프로그램 관련 자료

4.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자료

5.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개발 전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가 관련 자료

6.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관련 자료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5호마목 및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관련 자료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련 자료

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모집 관련 자료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노후준비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용하려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정보의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6.21>


제14조(연금보험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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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6.21>

1. 가입회사

2. 상품유형

3. 상품명

4. 가입일

5. 납입보험료

6. 총납입액

7. 적립금액

8. 납입종료일 또는 납입종료예정일

9. 납입상태

10. 예시연금액

11. 연금개시일 또는 연금개시예정일

12. 연금지급 종료일 또는 연금지급 종료예정일

[제목개정 2022.6.21]


제15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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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이하 "연금보험등정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조회의 기준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금보험등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연금보험등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제목개정 2022.6.21]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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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연금보험등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1>

②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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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1>

②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센터의 장, 광역센터의 장 및 지역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1.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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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별표/서식

[별표 1]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7조의2제1항 및 제8조제1항)

[별표 2]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