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8. 6.][대통령령 제16519호, 1999. 8. 6. 제정]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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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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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2인으로 한다.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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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의안을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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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상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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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과 다음 각호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2.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3. 재정경제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4. 기타 공익을 대표하는 9인이내의 관계전문가

②위원장은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을 상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상무위원에 대하여 당해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상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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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의 점검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제7조(상무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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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무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 상무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상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상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상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4조의 규정은 상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상무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상무위원회"로 본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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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소위원회의 구성은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제9조(소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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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소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제8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제4조 및 제7조제1항·제2항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중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보고,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상무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상무위원장"으로, "상무위원"은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상무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1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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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제3항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특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특별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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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위원회 위원은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제4조·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중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보고, 제7조제1항중 "상무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상무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상무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며,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중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소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본다.


제12조(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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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을 임명하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사무처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기타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위원의 수·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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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②전문위원은 노동·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등 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의제검토

2.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의 검토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제14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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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상무위원장, 소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상무위원회·소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 사무처장, 사무처의 직원, 전문위원 및 기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사항 이행여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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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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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당해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5. 당해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④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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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519호, 199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