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1963. 04. 17. 전부개정, 시행일 1963. 04. 17., 공포일 1963.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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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어 사건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랭각기간종료시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종료후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73·3·13, 1987·11·28>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6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73·3·13>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73·3·13>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51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73·3·13>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7호, 1974. 12. 24.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73·3·13>

연혁

시행 1973. 3. 13.

법률 제02608호, 1973. 3. 13.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73·3·13>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0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어 사건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랭각기간종료시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종료후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3. 12. 7.

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어 사건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랭각기간종료시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종료후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3. 4. 17.

법률 제01327호, 1963. 4. 17. 전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어 사건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랭각기간종료시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종료후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