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1963. 04. 17. 전부개정, 시행일 1963. 04. 17., 공포일 1963.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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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

1.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 때

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

3. 공익사업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개정 1980·12·31, 1986·12·31, 1987·11·28>1.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 때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3.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그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6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개정 1980·12·31, 1986·12·31>1.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 때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3. 공익사업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개정 1980·12·31>1.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 때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3.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51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개정 1980·12·31>1.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 때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3.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7호, 1974. 12. 24.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1.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 때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3. 공익사업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연혁

시행 1973. 3. 13.

법률 제02608호, 1973. 3. 13.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1.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 때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3. 공익사업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0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1.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 때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3. 공익사업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연혁

시행 1963. 12. 7.

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1.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 때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3. 공익사업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연혁

시행 1963. 4. 17.

법률 제01327호, 1963. 4. 17. 전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1.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 때2.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한 때3. 공익사업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