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1953. 03. 08. 제정, 시행일 1953. 03. 08., 공포일 1953.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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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행정관청의 알선)


행정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당사자간을 알선하여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6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51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7호, 1974. 12. 24.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3. 3. 13.

법률 제02608호, 1973. 3. 13.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0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3. 12. 7.

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3. 4. 17.

법률 제01327호, 1963. 4. 17. 전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53. 3. 8.

법률 제00279호, 1953. 3. 8. 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행정관청의 알선)행정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당사자간을 알선하여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