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1963. 04. 17. 전부개정, 시행일 1963. 04. 17., 공포일 1963.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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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랭각기간)


쟁의행위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노동위원회에 보고된 후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2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랭각기간)쟁의행위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전문개정 1987·11·28]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6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랭각기간)쟁의행위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2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73·3·13, 1980·12·31, 1986·12·31>[전문개정 1963·12·7]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랭각기간)쟁의행위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3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73·3·13, 1980·12·31>[전문개정 1963·12·7]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51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랭각기간)쟁의행위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3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73·3·13, 1980·12·31>[전문개정 1963·12·7]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7호, 1974. 12. 24.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랭각기간)쟁의행위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2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73·3·13>[전문개정 1963·12·7]

연혁

시행 1973. 3. 13.

법률 제02608호, 1973. 3. 13.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랭각기간)쟁의행위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2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73·3·13>[전문개정 1963·12·7]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0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랭각기간)쟁의행위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적법의 판정이 있는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2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전문개정 1963·12·7]

연혁

시행 1963. 12. 7.

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랭각기간)쟁의행위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적법의 판정이 있는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2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전문개정 1963·12·7]

연혁

시행 1963. 4. 17.

법률 제01327호, 1963. 4. 17. 전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랭각기간)쟁의행위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노동위원회에 보고된 후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2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53. 3. 8.

법률 제00279호, 1953. 3. 8. 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노동쟁의의 보고)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직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