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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0. 9. 27.][대통령령 제22405호, 2010. 9. 27. 일부개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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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제2조(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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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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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1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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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14>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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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2010.9.27>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그 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9.27>


제6조(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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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27>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재정상태표

5. 추정재정운영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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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보증, 융자, 보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2010.9.27>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 지원등을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기금 지원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0.9.27>

③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5.12.14>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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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0, 2010.9.27>

1.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융자로써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의2.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목의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정지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

나. 북한 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등의 반출입 제한

다.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라.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를 제외한 경영 외적인 사유 중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2.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융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자금의 융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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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9.27>


제10조(비지정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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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개정 2010.9.2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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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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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9.27>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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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9.27>

1. 남북협력계정: 법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가목·나목 및 라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7호 및 제8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2. 북한비핵화계정: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다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7호 및 제8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전문개정 2008.10.10]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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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회수금, 제2조에 따른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9.27>

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상환금 및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10.9.27>


제15조(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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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2005.12.14,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7>

1. 결산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6조(기금의 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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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계리는 「국가회계법」에 따른다. <개정 2010.9.27>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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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 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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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30, 2005.12.14>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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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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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237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269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9180호, 2005. 12. 14.>
부 칙<대통령령 제2072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79호, 2008. 10. 10.>
부 칙<대통령령 제22405호, 201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