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12.][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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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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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의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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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이하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조사의 결과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자료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내용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②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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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이산가족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사람(이하 "이산가족찾기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신청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산가족찾기신청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에 이산가족찾기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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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보관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2. 유전자검사 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3. 혈액, 타액, 모발 등 유전자검사에 사용한 검사대상물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한 인체유래물은행에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유전자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7, 2020.9.11>

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접수 및 검사대상물의 채취에 관한 업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2.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국가기관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3.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보관ㆍ유지 및 폐기에 관한 업무(폐기 요청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질병관리청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6.27>

[본조신설 2013.11.20]


제5조(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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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이하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 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회에의 보고는 사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북한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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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남한의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나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민간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에 대하여 각각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1. 북한의 가족에 대한 최초의 생사확인

2. 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

3. 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봉 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

② 민간교류경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이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 사본, 동영상 및 녹음테이프 등 북한의 가족과의 교류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남한의 이산가족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봉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봉에 사용된 경비만 지원한다.

④ 남한의 이산가족이 정부차원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류활동에 대해서는 민간교류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민간교류경비의 지원 금액은 해당 교류활동에 사용된 항공료ㆍ체재료 및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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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거나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을 하는 단체로 한다.

② 이산가족 교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지결산서

③ 이산가족 교류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그 단체가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이산가족 교류단체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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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20>

1. 법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관련 업무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 업무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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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제4조의2제4항 및 제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1. 법 제6조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745호, 2009. 9. 24.>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4604호, 2013. 6. 17.>
부 칙<대통령령 제24849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8147호, 2017. 6. 27.>
부 칙<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