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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외교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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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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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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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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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외교부장관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남극활동의 사유 및 목적

2. 남극활동을 하는 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및 직위를 포함한 인적사항

3. 남극활동의 대상 지역 및 기간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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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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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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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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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103호, 2010. 3. 8.>
부 칙<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남극활동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남극활동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서

[별지 제6호서식]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활동 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활동 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Permit for Activities within the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별지 제9호서식] 남극활동감시원 신분증명서(Antarctic Observer's ID C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