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리관규칙

[시행 2016. 3. 1.][대법원규칙 제02646호, 2016. 2. 19. 일부개정]


기술심리관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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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제2조(기술심리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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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심리관은 4급 또는 5급의 법원공무원 또는 제6조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12.14>

1. 5년 이상 특허청에서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종사한 자

2. 7년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산업기술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로서 5 년이상 5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사무 또는 연구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 또는 변리사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제3조(기술분야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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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리관은 기계, 전기, 화공등 기술분야별로 두며, 그 수는 20인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14>


제4조(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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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에 관하여 법원의 수시 자문에 응하는 일

2. 재판장의 명을 받아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련된 증거판단, 사실문제에 관한 조사ㆍ검토, 관련 전문지식등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연구결과 또는 의견을 구두로 보고하는 일

3.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일(다만, 상표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합의과정에서 사건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다만, 상표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판장은 제1항제4호의 경우 기술심리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합의에서 진술할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심리관이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출한 서면과 진술한 의견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조서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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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심리에 참여하게 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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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 관련 국가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받을 공무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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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리관에 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8조(기술심리관의 좌석 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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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리관은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위치한다. 기술심리관이 법정 외에서 재판기일에 참여할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본조신설 2016.2.19]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525호, 1998. 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967호, 2005. 12. 14.>
부 칙<대법원규칙 제2580호, 2014.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646호, 201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