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 2008. 5. 26.][법률 제0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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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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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상관측의 표준화"라 함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의 표준화를 말한다.

2. "기상관측업무"라 함은 기상관측과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3. "관측시설"이라 함은 기상관측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상시설을 말한다.

4. "기상관측환경"이라 함은 기상관측장비의 설치위치, 설치조건 및 기상관측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상관측장비에 영향을 주는 주위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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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기상관측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4.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8.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상관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9. 그 밖에 소관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정확한 기상관측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2.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3. 그 밖에 임시적 기상관측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제2장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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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통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정확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는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측기의 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5.25>

1. 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측기가 설치되는 옥외의 개방된 공간인 관측장소의 요건 및 관측소의 위치 등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2.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

3.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국제단위계(「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된 단위계를 말한다)에 따른 단위에 관한 기준

4. 기상요소별 기상관측자료의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

5. 특정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적합한 기상관측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③기상청장은 기상관측과 관련된 표준서식을 정하고, 다른 관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관측기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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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관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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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의 장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이 추진하는 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에 대하여 기술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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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목측(目測)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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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목적별로 관측시설의 종류·규모·수준, 기상관측환경, 국내·외의 자료교환, 관측기준시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참작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2.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3. 「기상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⑤기상청장은 동일한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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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및 그와 관련된 기상시설(이하 "관측시설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측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관측시설등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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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의 요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도할 수 있으며, 관측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요청하는 때에는 적절한 기술지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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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은 기상관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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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교환되고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관측기관간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상관측자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교환을 통하여 획득한 것인 때에는 최초로 그 기상관측자료를 생산한 관측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고시하는 특수지역의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는 기상청장의 협의 및 해당관측기관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기상측기의 검정 등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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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측기의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작 등을 한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상측기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대상인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②관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는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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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상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의 검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정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기상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때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3.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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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6조(검정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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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그가 행한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 및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제17조(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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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이 저하되거나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관측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술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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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녹지

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전산지

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보존지구

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②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받아 관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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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이를 직접 제거 또는 변경(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관측기관의 장이 직접 제거등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측기관의 장은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승낙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장애물의 현상을 심히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장애물의 제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승낙을 얻지 못한 때에는 해당소유자등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거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6장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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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 등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의 확립·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방법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종류·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의 결정

5. 기상측기의 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유지를 위한 사항

7.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관측시설의 조정·협의·등급부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기상관측자료의 처리와 전송방식 등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0. 국제기상관측표준관련기구 및 각 국의 기상관측표준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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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산업자원부, 다른 관측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에 속하는 자 또는 기상관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상청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결사항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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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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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기상관측을 한 때

2.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때

4.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발표한 때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때


제24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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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2.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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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측시설등을 검사하거나,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출입·조사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측시설을 출입·조사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물 제거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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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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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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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기상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807호, 2005. 12. 30.>
부 칙<법률 제8486호, 200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