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려법

[시행 2000. 1. 1.][법률 제06101호, 1999. 12. 31. 타법개정]


기능장려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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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에게 기능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기능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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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및 서비스계의 기술종목에 해당하는 기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2. "명장"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우수지도자"라 함은 기능인의 양성 및 지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공로가 현저한 자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기능경기대회"라 함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1.1.14]


제3조(기본시책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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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1.1.14, 1999.12.31>

1. 명장등의 선정

2. 기능전승을 위한 지원

3. 기능인에 대한 창업자금 대부

3의2.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4.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의 참가

5. 기능장려적립금의 관리·운용

6. 기타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의 시행


제4조(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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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능인에 대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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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단체 및 공·사기업체(이하 "事業主"라 한다)는 기능인이 그 능력과 자격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자격소지자의 취업·처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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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는 그 사업의 성질상 특정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기능자격소지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기능자격소지자를 채용한 경우 그 기능자격소지자가 인사·보수등에 있어서 그 능력과 자격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한 인·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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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업과 관련된 인·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기능자격소지자가 다수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위등급의 기능자격소지자에게 우선하여 인·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명장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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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명장 및 우수지도자를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장 및 우수지도자의 선정과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1.14]


제8조의2(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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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과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9조(기능전승을 위한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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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종목에 해당하는 기능 또는 우리 민족전통의 고유기능으로서 그 기능이 산업사회에서 필요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기능보유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전직, 기능활동의 중단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허위서류의 제출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의 선정, 지급의 중단 및 회수절차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창업자금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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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일전에 그 대부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영업을 폐지한 경우

3. 대부받은 자금을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의 대부 및 회수절차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내기능경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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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능경기대회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삭제 <1991.1.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 기타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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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기능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국내기능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②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기타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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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능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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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그 분야에서의 계속종사를 통한 기능수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기간동안 기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부정행위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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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그 입상을 취소하고 3연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킨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기능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장려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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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과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되는 기능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3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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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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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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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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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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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31>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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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관련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7.12.24>

[전문개정 1991.1.14]

부칙

부 칙<법률 제4123호, 1989. 4. 1.>
부 칙<법률 제4329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332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5170호, 1996. 12. 12.>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76호, 1997. 12. 24.>
부 칙<법률 제6101호, 1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