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 2020. 6. 9.][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기계설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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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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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0.6.9>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계설비사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계설비사업자"란 기계설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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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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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9>

③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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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기계설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5.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

6.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사항

8.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계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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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사업자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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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8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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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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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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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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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지도·협조

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2조(세제·금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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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세제·금융지원, 그 밖에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3조(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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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및 기계설비사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 설계·시공·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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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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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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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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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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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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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5.19>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⑤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⑦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20.5.19>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관리주체 및 신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소속된 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5.19>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과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7항에 따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등급 확인, 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제20조(유지관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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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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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폐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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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9]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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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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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9]

제7장 보칙


제23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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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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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제25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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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0.5.19>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7. 제22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제목개정 2020.5.19]


제2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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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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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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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제2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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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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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5599호, 2018. 4. 17.>
부 칙<법률 제17287호, 2020. 5. 19.>
부 칙<법률 제17453호,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