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7.][대통령령 제31193호, 2020. 11. 24. 제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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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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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그 밖에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산출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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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이하 "산출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요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요지표의 내용 및 세부 설명

나.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

다.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기반한 수치, 호가(呼價), 평가액 또는 추정치 등의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 및 세부 설명

라.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이하 "중요지표기초자료"라 한다)의 선정 기준, 산출 방법 및 절차

마. 중요지표기초자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

바.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상황에서 중요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처리 기준 및 절차

사. 중요지표의 공시 주기 및 방법

아.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왜곡·조작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 시정 절차

자.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처리 절차

차. 중요지표 산출업무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

카. 중요지표기초자료의 부족, 관련 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 해당 중요지표 산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및 그에 대한 설명

타. 중요지표의 대표성 유지를 위해 산출 방법이 주기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그 이유와 변경 주기에 대한 근거

2. 중요지표 설명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요지표의 내용, 세부 설명 및 용도

나. 중요지표기초자료의 내용, 세부 설명 및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선정 기준

다.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

라.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왜곡·조작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 시정 절차

마.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그 변경이 금융 계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바.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중단이 금융 계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 중요지표 산출업무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

아.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중요지표 설명서에 신속하게 변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자. 중요지표 설명서를 변경한 경우 변경 이력

3.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직구조 및 산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분장

나.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상황을 판단,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다.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임원, 감독 또는 감사 담당부서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

라.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내부통제장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

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

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아. 중요지표의 왜곡 또는 조작 등과 관련한 내부고발에 대한 처리 방법 및 절차

자. 왜곡·조작 또는 오류 등이 의심되는 중요지표기초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사후적인 방법

차. 중요지표 산출 방법·절차의 변경과 관련한 공시 및 의견수렴 절차

카. 중요지표 산출업무 담당 직원의 보수체계 및 이와 관련한 사항

4.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요건 및 선정 절차

나. 중요지표기초자료의 보관 및 제공 절차

다.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역할, 책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제출업무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출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바.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과정에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상황에서 제출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사. 왜곡·조작 또는 오류 등이 의심되는 중요지표기초자료 발견 시 내부보고 절차

아.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상황을 판단,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5. 제출업무 관리·감독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제출업무에 대한 점검·검사에 관한 사항

나. 기초자료제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기 및 방법

다.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제4호에 따른 기준·절차를 위반한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이 해야 할 조치

6.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탁자의 상호·명칭, 위탁업무·범위 등 위탁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

나. 수탁자가 업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준칙

라. 수탁자가 다목에 따른 행위준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 방법

마. 업무 위탁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평가

바. 위탁한 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이 해야 할 조치

7. 그 밖에 산출업무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산출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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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승인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을 신속하게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 승인 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인력·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

6.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7.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본점의 주소를 적은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산출업무규정(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를 말한다)

6. 신청일 현재 주주명부, 사원명부 또는 이에 준하는 명부

7. 그 밖에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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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및 외부 위원(중요지표산출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중 2명 이상은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임직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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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점검 결과 공시 및 산출업무규정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지표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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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되는 즉시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②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제8조(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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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지표산출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1. 중요지표의 산정 및 확정 절차

2. 산정된 중요지표의 검토 및 확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3. 산정된 중요지표의 검토 및 확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역할과 선임·해임 절차


제9조(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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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기초자료제출기관이 해당 중요지표와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2. 그 밖에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중요지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립적인 기관 또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3. 변호사,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또는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제10조(기록·보존 대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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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 기초자료제출기관의 경우

가. 기초자료의 제출 방법·절차에 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기록한 자료

나. 중요지표산출기관에 제출한 자료 및 그 근거자료

다.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역할 및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라. 제3조제1항제4호바목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초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중요지표산출기관의 경우

가. 기초자료 등 중요지표 산출에 이용된 자료

나. 산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역할 및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다. 중요지표 산출 결과를 기록한 자료

라.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중요지표를 산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 산출업무 중단 시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 내용에 관한 자료

3. 중요지표사용기관(중요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가. 중요지표를 사용한 금융거래 통계에 관한 자료

나. 법 제5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 및 이를 내준 실적을 기록한 자료

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획이 반영된 금융 계약에 관한 자료


제11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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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중요지표 사용 지침 공시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요지표 사용 시의 유의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명령

2. 중요지표사용기관 등에 해당 중요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는 조치

3. 금융소비자 등에게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으로 금융 계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조치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12조(중요지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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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계약을 말한다.

1.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적금·대출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3.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계약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발급,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금융 계약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계약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상계획을 말한다.

1. 중요지표를 대체할 금융거래지표의 선정과 그 근거

2. 중요지표를 대체하는 금융거래지표로 전환하는 절차와 일정

3. 금융 계약 상대방에 대한 중요지표 산출 중단 사실의 안내

4. 그 밖에 중요지표의 산출 중단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3조(조치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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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출업무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제14조(경고 조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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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고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로 구분한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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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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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으로 본다.


제17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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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승인과 관련하여 그적정성에 대한 심사

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 신고의 접수

4.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업무 중단 신고의 접수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

나.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의·경고

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고 중 이 영 제14조에 따른 문책 경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로 한정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부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으로 보는 각 조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 중앙회를 포함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부가통신업자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8)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10)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라.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고 중 이 영 제14조에 따른 주의적 경고

마.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

바.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치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신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7. 제3조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8. 제4조제5항에 따른 보완 요구 및 자료의 제공 요청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7호 및 제17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승인과 관련하여 그적정성에 대한 심사

3. 법 제7조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 신고의 접수 및 조치

4. 법 제8조에 따른 제출업무 중단 신고의 접수 및 조치

5.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

7. 제3조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8. 제4조제5항에 따른 보완 요구 및 자료의 제공 요청

④ 한국은행 총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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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중요지표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산출업무 중단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제출업무 중단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감독·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외국 산출기관의 신고 및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조치 결과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무

② 기획재정부장관(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산출업무 중단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제출업무 중단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감독·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시 협의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무

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중요지표의 산출업무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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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1193호, 2020. 11. 24.>

별표/서식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2]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