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1997. 3. 1.
법률 제05245호, 1996.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시행 1990. 7. 14.
법률 제04220호, 1990. 1. 13.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시행 1989. 3. 29.
법률 제04099호, 1989. 3. 29.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7호, 1986. 12. 3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제4조((勤勞條件의 遵守))(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49호, 1980.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시행 1961. 12. 4.
법률 제00791호, 1961. 12. 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제4조((勤勞條件의 遵守))(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시행 1953. 8. 9.
법률 제00286호, 1953. 5. 10. 제정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