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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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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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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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부칙

부 칙<제156호,2015.7.21>
부 칙<제391호,2019.8.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