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