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7.][대통령령 제31173호, 2020. 11. 24. 제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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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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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각 구역의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했을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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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강도, 소음 발생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내용, 소음 측정지점 또는 소음 측정 결과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위하여 추천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

⑥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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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20㎜ 미만의 구경을 갖는 화기로 사격하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사격장을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사격실이 실내에 있는 경우

2. 주둔지 또는 일반전초(GOP: 전방 배치부대) 내인 경우

3. 군용비행장 안에 위치한 경우

4.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위치하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법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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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각종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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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안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전문가 등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게시해야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은 기본계획안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그 공고가 끝나는 날까지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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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특성, 지형 및 환경 등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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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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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손실 산출서

2. 재산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시설본부령」 제3조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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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원상회복 전에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 비용의 청구절차는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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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구역: 월 6만원

2. 제2종 구역: 월 4만 5천원

3. 제3종 구역: 월 3만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1. 사격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2. 사격 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1 지급

3. 사격 일수가 8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2 지급

4. 사격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 지급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감액한다.

1.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

가.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입한 경우(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30퍼센트 감액

나.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0퍼센트 감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을 설치하기 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하였거나,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당시 미성년자(전입일이 2013년 7월 1일 전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였던 경우 또는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2.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가.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0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0퍼센트 감액

나.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액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실제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한다.

1.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2.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4.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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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1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각 군사격장의 해당 연도 월별 보상금 기준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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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하는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각 구역에 속하는 지번의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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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입원·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세대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

4. 직장 소재지,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부(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현역병의 복무기간: 각 군 참모총장

2. 의무경찰대원의 복무기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 소방청장

4.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장

5.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법무부장관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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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 지급절차

7. 이의신청 절차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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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심의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검토했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재심의신청을 한 사람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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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지급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 지급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부족액을 배정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한 보상금 예산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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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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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액이 확정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8월 31일까지

2.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10월 31일까지

3. 제1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12월 31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해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6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한을 넘겨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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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앙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앙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중앙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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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사람

2.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③ 지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군·구의 군 소음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역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지역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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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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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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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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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 수행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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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별도 관리해야 하며, 지급 결과를 법 제2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상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상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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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 접수 및 지급 심의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이의신청·재심의신청 접수 및 지급 심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금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1173호, 2020. 11. 24.>

별표/서식

[별표 ]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제2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