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국방부령 제01035호, 2020. 11. 24. 제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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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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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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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구역별 소음대책지역은 영 별표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적용함에 따라 나눠진 구역별 소음대책지역들을 구역별로 합하여 정한다.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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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음 측정지점을 정해야 한다.

1.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소음 분포를 확인하기가 쉬울 것

2.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작을 것

② 소음영향도 조사에 사용하는 소음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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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제한조건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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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이하 "자동소음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음대책지역 내에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해야 한다.

1.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고 소음 분포를 확인하기가 쉬울 것

2.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작을 것

3. 유지·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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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시기

2.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3. 자동소음측정망의 배치도


제8조(손실보상 신청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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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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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대 대표자가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위임자(위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신청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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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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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2. 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⑤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3항·제6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또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2.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3.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1035호, 2020. 11. 24.>

별표/서식

[별표 1] 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

[별표 2]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손실보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세대 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 신청 위임장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 결정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재심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재심의 결정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이의신청 재심의) 결정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