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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7.][법률 제16582호, 2019. 11. 26. 제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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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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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3.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음영향도"란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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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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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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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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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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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2.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

3. 소음피해 보상 방안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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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을 이용하여 소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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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위치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방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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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 등의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이륙·착륙 절차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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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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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대책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휘계통을 통하여 군용항공기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민군공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사격으로 인한 소음이 소음대책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휘계통을 통하여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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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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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보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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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또는 보상금액을 다투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지역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이의신청인"은 "재심의신청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이나 제3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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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인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에게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액(이의신청인 또는 재심의신청인의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신청 결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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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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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보상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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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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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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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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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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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보상금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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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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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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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6582호,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