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2005. 03. 31. 타법개정, 시행일 2005. 03. 31., 공포일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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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29]

현행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7호, 2020. 6. 9.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26호, 2020. 2. 4.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3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65호, 2017. 12. 12.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26호, 2015. 2. 3.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4. 7. 8.

법률 제12199호, 2014. 1. 7.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0. 6. 30.

법률 제0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시행 2010. 1. 18.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2008. 1. 17.

법률 제0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9호, 2004. 10. 16.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2001. 3. 27.

법률 제0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2000. 5. 1.

법률 제06037호, 1999. 12. 28.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94. 3. 28.

법률 제04616호, 1993. 12. 27. 타법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 군사법원법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82. 2. 1.

법률 제0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 군법회의법

・제437조(상고기각의 판결)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1. 4. 17.

법률 제03444호, 1981. 4. 17.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7조(상고기각의 판결)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10. 10.

법률 제02630호, 1973. 10. 10.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7조(상고기각의 판결)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2. 17.

법률 제02539호, 1973. 2. 17.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7조(상고기각의 판결)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2. 12. 26.

법률 제02390호, 1972. 12. 26.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7조(상고기각의 판결)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5. 4. 3.

법률 제01693호, 1965. 4. 3.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7조(상고기각의 판결)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19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7조(상고기각의 판결)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6. 1.

법률 제01086호, 1962. 5. 31. 일부개정 | 군법회의법

・제437조(상고기각의 판결)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6. 1.

법률 제01004호, 1962. 1. 20. 제정 | 군법회의법

・제437조(상고기각의 판결)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