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2.][국방부령 제00884호, 2016. 2. 29. 일부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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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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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참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2. 지적도 또는 별표 1에 따라 작성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

3.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에 대한 이유서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합참의장이 관할부대장등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

6. 인접 관할부대장의 의견서(이 경우 인접 부대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6.2.29>


제3조(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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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활주로의 등급에 따른 착륙대의 폭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수평표면의 반지름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접근경사표면의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경사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접근(이하 "계기접근"이라 한다) 중 계기착륙시설 또는 정밀접근레이더를 이용한 접근(이하 "계기정밀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는 기본표면의 중심선 연장 3천 미터 지점까지는 50분의 1 이상, 3천 미터에서 1만 5천 미터 지점까지는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계기정밀접근이 아닌 계기접근(이하 "계기비정밀접근"이라 한다) 및 계기접근이 아닌 접근(이하 "비계기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는 별표 4와 같다.

④ 법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접근경사표면의 긴 외측 변의 기본표면 긴 변의 연장선에 대한 경사도는 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고,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⑤ 법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접근경사표면의의 수직투영면 중심선의 길이는 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경우에는 1만 5천 미터로 하고,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경우에는 3천 미터로 한다.

⑥ 법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원추표면의 수평거리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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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 및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8.13>

2. 영농의 경우: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自耕證明書)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3. 어업의 경우: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업개요서 및 선박증서 각 1부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5. 그 밖의 경우: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거주를 위하여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제5조(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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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4 제2호나목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제6조(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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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은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과 지표면으로부터 60미터 이상 높이의 구조물을 말한다.

②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위치 및 기준 등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247조부터 제2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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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2만 5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인 지형도 중 어느 하나,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인 어장도) 1부

2. 사업계획 개요서 1부

3.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 시설배치 요도(평면)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한다)

5. 시설단면 요도(입면)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하고,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최고 높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7. 제7항에 따른 사전상담 확인서(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전상담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후 동일한 내용의 협의 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미리 일괄하여 동의 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에 조건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다.

1. 군사작전 제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할 것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적인 장애요소의 해소 대책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합의한 후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것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호에 따른 합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대상자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것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에 의한 사업이나 행위 등이 종료된 때에는 합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할 것

④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전상담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9>

1. 토지대장

2. 지적도

3. 현장사진(원·근경 사진)

4.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에 한정한다)

5. 어업면허 또는 해상운송여객사업면허 사본(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6.2.29>

⑥ 허가등의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의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상담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부대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9>

⑦ 사전상담을 요청받은 관할부대장등은 영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전상담 확인서를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9>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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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1.3.4, 2016.2.29>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다만,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중 철도·도로·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철거 후 3년 내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이전 신축(주택의 철거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에 한하며,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이전 신축하여야 한다)하는 경우

4.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복지회관·보건지소·농기계 수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5. 농림수산업용 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및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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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가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범위의 타당성

2. 국민생활과 재산권의 규제 정도

3.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이나 그 밖의 다른 계획과의 연관성


제10조(토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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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문개정 2010.8.13]


제11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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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으로부터 매수청구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수청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매수대상 토지의 필지 수 및 면적

3. 납부통지 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정내역서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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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대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및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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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법 사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합참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654호, 2008. 9. 22.>
부 칙<국방부령 제697호, 2009. 11. 24.>
부 칙<국방부령 제717호, 2010. 8. 13.>
부 칙<국방부령 제729호, 2011. 3. 4.>
부 칙<국방부령 제735호, 2011. 5. 6.>
부 칙<국방부령 제822호, 2014. 6. 25.>
부 칙<국방부령 제884호, 2016. 2. 29.>

별표/서식

[별표 1] 보호구역등의 도시(圖示)방법(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별 착륙대의 폭과 수평표면의 반지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4] 계기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제3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5] 지원항공작전기지 원추표면의 수평거리(제3조제6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별지 제2호서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ㆍ해제)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

[별지 제5호의2서식] 사전상담 요청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사전상담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