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시행 1972. 12. 26.][법률 제02387호, 1972. 12. 26. 제정]


군사기밀보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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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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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 및 이에 관계되는 문서·도화 또는 물건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상의 기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군사정책·군사전략·군사외교 및 군의 작전계획과 이에 따르는 군사용병에 관한 사항

2. 군의 편제·장비 및 동원에 관한 사항

3. 군사정보에 관한 사항

4. 군의 운수 및 통신에 관한 사항

5. 군용물의 생산·공급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군의 중요부서의 인사에 관한 사항

7. 향토예비군의 편제·장비 및 동원에 관한 사항

②전항각호의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3조(기밀보호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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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상의 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상의 기밀에 대하여 군사상의 기밀이라는 뜻을 명백히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밀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기밀의 소재를 은폐하는 등 기밀보호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의 관리·취급·표시 및 고지 기타 기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밀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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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의 기밀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해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5조(기밀보호조치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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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의 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고지 기타 기밀보호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6조(탐지·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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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의 기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89헌가104, 1992.2.25 군사기밀보호법(1972.12.26. 법률 제2387호) 제6조, 제7조, 제10조는 같은 법 제2조제1항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標識)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사치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7조(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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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89헌가104, 1992.2.25 군사기밀보호법(1972.12.26. 법률 제2387호) 제6조, 제7조, 제10조는 같은 법 제2조제1항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標識)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사치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8조(업무상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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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상의 기밀의 취급을 업무로 하는 자 또는 업무로 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지득하거나 점유한 군사상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자를 제외하고 업무로 인하여 지득하거나 점유한 군사상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조(과실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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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실로 인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우연지득자등의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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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군사상의 기밀을 지득하거나 점유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89헌가104, 1992.2.25 군사기밀보호법(1972.12.26. 법률 제2387호) 제6조, 제7조, 제10조는 같은 법 제2조제1항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標識)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사치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11조(출판물등에 관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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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 또는 라디오·텔레비젼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2조(신고·제출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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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상의 기밀인 문서·도화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인 문서·도화 또는 물건을 습득한 자가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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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조(예비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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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5조(자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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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6조(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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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하는 죄에 관하여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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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규정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이 법에 규정하는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국제연합군등의 기밀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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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로서 제2조에 규정하는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19조(검사의 수사 지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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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법회의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관하 군수사기관의 피의자의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신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④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2387호, 1972. 12. 26.>

별표/서식

[별표 ]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