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법률 제17680호, 2020. 12. 22. 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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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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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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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과의 장교·준사관·부사관·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군사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을 말한다.

3. "군사경찰장비"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무기, 군사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음주측정기, 속도측정기,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4.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란 군사경찰장비 중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군사경찰장비를 말한다.

5. "군사경찰장구"란 군사경찰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捕繩)·경찰봉·전자충격기·전자충격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6. "분사기등"이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와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 및 최루탄을 말한다.

7.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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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는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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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사상 주요 인사(人士)와 시설에 대한 경호·경비 및 테러 대응

2. 군사상 교통·운항·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

5. 군 범죄 피해자 보호

6. 경찰, 검찰과 상호 협력

7. 주한미군 및 외국군 군사경찰과 국제 협력

8. 그 밖에 군 기강 확립·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조사본부를 둔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감독자로서 각 군 소속 부대의 군사경찰 직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을 둔다.

④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⑤ 군사경찰인 병은 소속 군사경찰부대 간부(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무원을 말한다)의 지시를 받아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⑥ 그 밖에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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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하 "군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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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이하 이 조에서 "직무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직무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군사경찰부대, 검문소 등(이하 이 조에서 "군사경찰부대등"이라 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군사경찰의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는 때에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 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군사경찰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소속 부대장과 가족 또는 친지, 그 밖의 연고자에게 동행한 군사경찰의 신분, 동행 장소 및 동행 목적과 이유를 직접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군사경찰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군사경찰부대등 또는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동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8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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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9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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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군사경찰이 제1항에 따라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통·운항·항행 질서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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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운항·항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운항·항행 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45조, 「해사안전법」 제41조 및 제41조의2,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②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른 단속행위를 할 때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을 받는 사람은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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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경찰은 직무수행 중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사경찰은 군사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군사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③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⑤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및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군사경찰장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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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의 제지


제13조(분사기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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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군사지역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제14조(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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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군사경찰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군사경찰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② 군사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때 무기 사용을 야기한 자와 관계없는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위의 정황상 무기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그 상급부대의 지휘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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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군사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용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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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분사기등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가 소속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사용일시·장소·대상·현장책임자·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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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인권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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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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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조작한 항공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7680호,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