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시행 1973. 5. 1.][법률 제02457호, 1973. 1. 30. 제정]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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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 또는 사용과 그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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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에서 규정된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과, 특수군복(별표 1에<%생략:별표1%> 게기된 물품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그 제식을 고시한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의 표지가 있는 개인장구·수품·장비류중 별표 2에<%생략:별표2%> 게기된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그 형태, 색상 및 구조등을 고시한 물품을 말한다.

3. "유사군복" 또는 "유사군용장구"라 함은 군용의 표지가 없거나 군복 또는 군용장구와 형태, 색상 및 구조등이 유사하여 외관상 군복 또는 군용장구와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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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아닌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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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회계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방부장관이 전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유사군복 및 유사군용장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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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 또는 유사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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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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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특수군복

[별표 2] 군용장구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