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6. 12.][대통령령 제25378호, 2014. 6. 11. 일부개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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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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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과 군무원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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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ㆍ절주(節酒)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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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안전행정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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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군의무사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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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 유행 양상 및 역학조사 결과

2. 군에서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3. 그 밖에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여부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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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이하 "예방접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접종의 시기 및 종류

2. 예방접종을 받을 군인등의 범위

3.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후 관리계획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군에 알려야 한다.


제8조(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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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보건의료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이하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

2.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연간 추진실적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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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에 따른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의 업무는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된 의학연구소에서 수행한다.


제10조(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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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필수검진과 임의검진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검진(이하 "필수검진"이라 한다)의 대상별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병: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2. 현역병을 제외한 군인등: 대상별로 복무기간 등 근무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③ 필수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 계측, 혈압 및 시력ㆍ청력 측정

2.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3. 구강검진

4. 그 밖에 군인등의 근무 환경,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④ 필수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 필수검진 결과 군의관이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수검진과 제1항에 따른 임의검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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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이하 "정신건강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매년 복무 중인 군인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조사는 필요시 국방부장관이 그 대상과 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 실태조사에는 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여 정신건강 상태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 방문 등에 의한 설문조사

2.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자료조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6.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114호, 2012. 9. 21.>
부 칙<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378호,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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