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시행 2023. 1. 3.][국방부령 제01107호, 2023. 1. 3. 일부개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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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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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3>

1. "군 형사사건기록"이란 군검찰부 및 군사법원의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영상녹화물"이란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 및 제260조제1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사람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3.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원본(「군사법원법」 제80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보존"이란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을 포함한다)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이란 여러 건의 군 형사사건기록을 모아 별지 제1호 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6. "가보존"이란 완결되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군 형사사건기록을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존종별"이란 군 형사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8. "종결구분"이란 군 형사사건기록을 종결 사유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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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확정이나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 재판서, 그 밖의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3>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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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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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3>

1. 기소한 경우: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2. 불기소한 경우: 사건을 입건 처리한 군검찰부

②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종결한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3.1.3>

③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에 합철하여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장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소관 사건기록의 보존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⑤ 전시, 사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군검찰부는 그 사건기록을 다른 장소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검찰부는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3>


제6조(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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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사건의 기록은 그 원 사건의 기록에 합철한다.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제7조(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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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법」 제78조에서 정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② 둘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여 보존한다.

③ 「군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23.1.3>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

2.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

3. 10년 미만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④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2023.1.3>


제8조(보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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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판확정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건의 사건기록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제3장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제9조(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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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기소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하고, 제7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2023.1.3>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③ 범행일이 불명확한 불기소 사건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3>

1. 범행일이 불명확한 경우: 범행이 발생한 달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한 달의 말일

3.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경우: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1일

4. 범행연도가 불명확한 경우: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의 12월 31일


제10조(보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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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결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불기소 사건기록 중 기소중지 사건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기록은 다른 불기소 사건기록과 구분하여 보존한다.

③ 검찰서기는 불기소 결정서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합철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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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기 전의 불기소 결정서를 재기 후의 불기소 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재기 후의 불기소 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 재정신청(裁定申請)이 기각된 재정신청 사건기록은 원 불기소 사건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③ 검찰서기는 불기소 사건기록을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및 법원의 영구미제사건(永久未濟事件)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1.3>


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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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 이상인 불기소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 사건기록을 대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대출한 기록을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3>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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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철된 불기소 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③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면 재기 전의 불기소 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재판확정기록 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적어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군사법원법」 제295조제2항에 따른 시효정지기간이 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에 공소시효의 완성일을 정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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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송치 결정서는 사건수리 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제4장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제15조(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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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정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 내사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6조(보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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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서기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형사사건기록 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건의 사건기록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진정ㆍ내사 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 ○질 ○년 보존"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 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검찰서기가 진정ㆍ내사 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고 표시한다. <개정 2023.1.3>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 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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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그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ㆍ내사 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제목개정 2023.1.3]

제5장 영상녹화물의 보존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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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 및 제260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생성하는 즉시 검찰서기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검찰서기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후 불기소결정 또는 재판확정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개정 2023.1.3>

③ 군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타관송치(他管送致)하는 경우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하단에 별표 2의 "영상녹화물 있음" 고무도장을 찍고 영상녹화물의 숫자를 적어 영상녹화물이 가보존 중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④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제2항에 따라 가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3>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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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기소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검찰서기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영상녹화물을 봉인(封印)하여 보존한다.

②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봉투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영상녹화물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개의 영상녹화물을 하나의 보관함에 넣어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영상녹화물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영상녹화물의 양이 적어 제3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 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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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서기는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사건기록의 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 영상녹화물과 봉인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연도별, 보존종별 및 종결구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재판서의 보존


제21조(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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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제22조(보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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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서기는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병합ㆍ분리 심리 여부를 확인하여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을 때에는 각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 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군사법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권(券) 번호와 쪽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이 다를 때에는 최종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⑥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⑦ 검찰서기는 같은 사건에 관한 관련 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별지 제8호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⑧ 검찰서기는 제5항에 따른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을 적고 연도별 일련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기록의 열람 등


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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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을 말한다. <개정 2023.1.3>

③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2항에 따른 소송관계인 외의 사람으로서 범죄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3>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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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군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ㆍ내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사준칙 제41조제3항 또는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2. 피의자의 변호인

3.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사준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

1.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3.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본조신설 2023.1.3]


제24조(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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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사준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라 불기소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등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3>

1. 피의자였던 사람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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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는 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군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③ 군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에 그 이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④ 군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3>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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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는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군수사준칙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3]


제26조(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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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의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적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③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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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열람ㆍ복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ㆍ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ㆍ복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의 내용ㆍ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군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복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제28조(서면증거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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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거나 사건기록 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0.2.3, 2023.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에 필요하여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성 등 청구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

[제목개정 2020.2.3]


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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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서기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으면 접수 즉시 군검사에게 협조 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3, 2023.1.3>

② 검찰서기는 사건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에 문서송부 촉탁을 의뢰한 것인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검찰서기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에 문서송부 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2.3]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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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② 제1항의 경우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르며, 열람ㆍ복사의 허가와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3.1.3>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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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법」 제79조에 따른 재판서 등에 대한 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3.1.3>

② 「군사법원법」 제79조에서 "소송관계인"이란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3.1.3>

제8장 그 밖의 보존사무 처리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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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적는다. <개정 2023.1.3>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 외 몇 명"으로 적는다.

③ 죄명란에는 형기가 가장 무거운 죄명을 적는다.

④ 종결구분란에는 재판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관하여는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적는다.

⑤ 종결 연월일란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처분결정일을 적고 재판의 종류를 적는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할 때에는 불기소처분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적는다. <개정 2023.1.3>

⑥ 보존 질 번호란에는 보존 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 번호를 적는다.

⑦ 재판원본 편철번호란에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적는다.

⑧ 보존종별란에는 보존기간을 적는다.

⑨ 보존종료연도란에는 재판 확정연도(불기소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적는다.

⑩ 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관련사건 번호와 합철 보존의 경우 관련사건 번호 등 참고사항을 적는다.

⑪ 형사사건기록 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제33조(기록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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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 대출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대출일 및 대출받는 사람을 적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비고란에 보존기록 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 대출표는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한다. <개정 2023.1.3>

③ 검찰서기는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를 정리하고 기록 대출표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④ 검찰서기는 대출한 기록이 압수되거나, 대출한 기록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사건 재기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의 반환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⑤ 검찰서기는 보존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마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개월 이상 장기 대출한 기록은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⑥ 검찰서기는 소속 군검찰부 외의 자로부터 기록의 대출 또는 송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 대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2023.1.3>


제34조(영상녹화물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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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상녹화물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대출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대출부에 대출일 및 대출받는 사람을 적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 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영상녹화물 대출표의 정리, 영상녹화물 반환 및 영상녹화물 대출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5조(기록의 폐기)

조문 연혁보기




① 검찰서기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사건기록은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사건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 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창고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 검찰서기는 보존중인 사건기록을 연도별, 종결구분 및 보존종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 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 갖춰 두어 현황 파악과 기록 인출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중인 사건기록의 변질, 훼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687호, 2009. 10.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부 칙<국방부령 제1107호, 2023. 1. 3.>

별표/서식

[별표 1]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제5조제3항 관련)

[별표 2] 영상녹화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도장(제18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재판확정기록

[별지 제2호서식] 형사사건기록

[별지 제3호서식]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별지 제4호서식] 불기소 사건기록

[별지 제5호서식] 보존기록 대출부

[별지 제6호서식] 영상녹화물가보존부

[별지 제7호서식] 영상녹화물

[별지 제8호서식] 형사재판서 원본목록

[별지 제9호서식] 사건기록(열람 복사)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재판확정기록(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

[별지 제11호서식]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

[별지 제1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13호서식] 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

[별지 제14호서식]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민원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기록 대출표

[별지 제17호서식] 영상녹화물 대출표

[별지 제18호서식] 영상녹화물 대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