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3. 30.][대통령령 제27957호, 2017. 3. 27. 제정]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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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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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 및 군검찰부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군사법원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검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2. 「군사법원법」 제45조, 제46조 및 제228조제1항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3. 「군사법원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검찰부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4. 「군사법원법」 제228조제1항에 따른 범인·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한 수사, 같은 법 제289조에 따른 공소의 제기 등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5. 「군사법원법」 제502조에 따른 확정된 재판의 집행, 같은 법 제503조에 따른 재판의 집행 지휘 등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지휘·감독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업무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청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관리, 검색·회보, 삭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

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군사법원법」 제46조에 따른 수사 보조에 관한 업무

2. 「군사법원법」 제228조제1항에 따른 범인·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한 수사

3. 「군사법원법」 제280조에 따른 고소·고발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제283조에 따른 사건 송치에 관한 업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7957호,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