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 9.][법률 제10436호, 2011. 3. 8. 타법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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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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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군 책임운영기관"이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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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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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등 운영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제5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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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부대 및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 참모총장은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업무 중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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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참모총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7조(기관장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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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국방부장관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국방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국방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계약군무원 또는 군인(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 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채용한다.

② 각 군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이하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참모총장이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장의 구체적 채용요건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참모총장이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군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군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관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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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시 대비 임무수행 체제의 구축,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관장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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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운영 및 평가


제10조(기본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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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기본운영규정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미리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원 및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ㆍ평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 기관(군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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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별로 전ㆍ평시 소관 업무 수행의 효율성 향상, 서비스 수준의 향상, 재정의 경제성 도모,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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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와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 소속으로 각각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참모총장 소속의 심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참모총장 소속으로 두는 심의회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위촉한다.

1. 국방부 소속 팀장급 이상 공무원

2. 대령 이상 현역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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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심의회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장관급 현역장교 또는 1급 군무원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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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 및 심의회의 평가결과(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조직 및 정원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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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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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기관별 군인 및 군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는 군인 및 군무원의 총 정원 한도를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7조(계약군무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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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계약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군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무원 정원의 일부를 계약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6장 인사관리


제18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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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任用權)을 가진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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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장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전직(轉職)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전직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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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은 군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부대 및 기관 간에 군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된 자가 다시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④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에게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부대 또는 기관 간에 군인 또는 군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결원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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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 동안 계약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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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 평정방법, 평정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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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무원의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한다. 다만,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ㆍ승진의 제한을 제외한 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특별임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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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군무원이나 기능군무원 중 군 책임운영기관의 별정군무원이나 계약군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임용과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은 퇴직 당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로 한정한다.


제25조(상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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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ㆍ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군인사법」및「군무원인사법」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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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그 밖의 군인 및 군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7장 예산 및 회계


제27조(회계운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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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군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제28조(예산안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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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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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국가재정법」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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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1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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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국방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925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10436호, 201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