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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심사규칙

[시행 1984. 7. 12.][국회규칙 제00029호, 1984. 7. 20. 제정]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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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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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소개의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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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청원서 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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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청원서가 제2조와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불수리사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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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제8조 및 국회법 제116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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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이 청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서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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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의장은 기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조(청원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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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③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토록 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게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제9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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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청원인등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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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


제11조(본회의 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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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보고한다.

1.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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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청원취지의 달성 -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타당성의 결여 -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3조(청원인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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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4.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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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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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29호, 1984. 7. 2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