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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시행 2017. 4. 22.][국회규칙 제00200호, 2017. 3. 2. 일부개정]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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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품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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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청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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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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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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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국가기밀의 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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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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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겸직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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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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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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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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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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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3.7.13]


제13조(국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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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7.13>

[제목개정 1993.7.13]


제14조(회의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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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3.7.13]


제15조(보좌직원의 임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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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국회가 그 보좌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또는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7.3.2]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73호, 1993. 7. 13.>
부 칙<국회규칙 제200호, 2017.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