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 13.][국회규칙 제00145호, 2009. 1. 13.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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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처장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3]


제2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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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및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이하 "처장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처장추천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9.1.13]


제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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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3>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1.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예산정책처 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국회 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3. 의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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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처장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9.1.13>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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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의장ㆍ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13> ②처장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13> ③처장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제6조(처장후보자의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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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장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3> ②처장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제7조(출석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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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후보대상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②처장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후보대상자에 대하여 기관운영계획ㆍ연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제8조(처장후보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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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추천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처장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처장추천위원회는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④위원은 처장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⑤처장추천위원회는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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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추천위원회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이 의결된 처장후보자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1.13>


제1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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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장추천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9.1.13> ②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기획ㆍ관리 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1.13>


제11조(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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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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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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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121호,2003.9.5>
부 칙<제145호,200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