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983. 11. 17. 일부개정, 시행일 1983. 11. 17., 공포일 198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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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議事日程의 變更))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38호, 2023. 7. 11.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개의)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9호, 2023. 6. 7.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개의)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2. 5. 30.

법률 제18192호, 2021. 5.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개의)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2. 4. 5.

법률 제18719호, 2022. 1.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72조(개의)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66호, 2021. 12.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개의)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67호, 2021. 7. 27.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개의)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474호, 2021. 10.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개의)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3호, 2021. 9.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개의)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개의)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국회법

・제72조(개의)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국회법

・제72조(개의)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7호, 2020. 8.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개의)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66호, 2020. 2.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개의)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9. 7. 17.

법률 제16325호, 2019. 4. 16.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개의)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개의)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개의)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40호, 2017. 7. 26.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16. 12. 16.

법률 제14376호, 2016. 12. 16.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5호, 2014. 11. 19.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14. 8. 29.

법률 제12677호, 2014. 5. 28. 타법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타법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82호, 2014. 5.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502호, 2014. 3.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08호, 2013. 8. 13.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820호, 2013. 5.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7호, 2013. 3. 23.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12. 5. 30.

법률 제11453호, 2012. 5. 25.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416호, 2012. 3. 21.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52호, 2011. 5. 19.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10. 5. 28.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47호, 2010. 3. 12.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08. 8. 25.

법률 제09129호, 2008. 8. 25.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7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07. 12. 14.

법률 제08685호, 2007. 12. 14.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07. 3. 25.

법률 제08261호, 2007. 1. 24.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06. 12. 30.

법률 제08134호, 2006. 12. 30.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05. 7. 28.

법률 제07614호, 2005. 7.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03. 10. 19.

법률 제06930호, 2003. 7.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03. 2. 4.

법률 제06855호, 2003. 2. 4.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02. 3. 7.

법률 제06657호, 2002. 3. 7.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2000. 5. 30.

법률 제06266호, 2000. 2. 16.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1998. 3. 18.

법률 제05530호, 1998. 3. 18.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93호, 1997. 1. 13.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4호, 1996. 8. 8.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1995. 3. 3.

법률 제04943호, 1995. 3. 3.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1994. 6. 28.

법률 제0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6.28]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2호, 1993. 3. 6.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는 제7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開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는 제77조로 이동 <1991.5.31>]

연혁

시행 1990. 6. 29.

법률 제04237호, 1990. 6. 29.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議事日程의 變更))(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연혁

시행 1988. 6. 15.

법률 제0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 국회법

・제72조((議事日程의 變更))(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국회법

・제72조((議事日程의 變更))(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연혁

시행 1983. 11. 17.

법률 제03659호, 1983. 11. 17.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議事日程의 變更))(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3호, 1981. 4. 8.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議事日程의 變更))(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연혁

시행 1981. 1. 29.

법률 제0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 국회법

・제72조((議事日程의 變更))(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연혁

시행 1977. 12. 31.

법률 제03092호, 1977. 12. 31.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일정의 미료안건)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연혁

시행 1975. 7. 26.

법률 제02784호, 1975. 7. 26.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일정의 미료안건)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44호, 1973. 12. 20.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일정의 미료안건)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연혁

시행 1973. 3. 3.

법률 제02558호, 1973. 3. 3.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일정의 미료안건)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연혁

시행 1973. 2. 7.

법률 제0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 국회법

・제72조(일정의 미료안건)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연혁

시행 1971. 7. 1.

법률 제02243호, 1970. 12. 31.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일정의 미료안건)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연혁

시행 1969. 11. 22.

법률 제02147호, 1969. 11.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日程의 未了案件))(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연혁

시행 1964. 12. 30.

법률 제01666호, 1964. 12. 30.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日程의 未了案件))(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연혁

시행 1964. 9. 11.

법률 제01655호, 1964. 9. 11.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日程의 未了案件))(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연혁

시행 1963. 11. 26.

법률 제0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 국회법

・제72조((日程의 未了案件))(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연혁

시행 1960. 9. 26.

법률 제00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 국회법

・제72조((議案의 發議 또는 提出))(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①의원은 민의원에 있어서는 1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5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그 원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참의원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참의원의장이 이를 민의원의장에게 제출한다.

연혁

시행 1960. 6. 7.

법률 제00548호, 1960. 6. 7.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8. 2. 22.

법률 제00472호, 1958. 2.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7. 2. 12.

법률 제00434호, 1957. 2. 12.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4. 12. 31.

법률 제00352호, 1954. 12. 31.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3. 1. 22.

법률 제00275호, 1953. 1. 22.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2. 9. 28.

법률 제00251호, 1952. 9. 28.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1. 3. 15.

법률 제00179호, 1951. 3. 15.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49. 7. 29.

법률 제00038호, 1949. 7. 29. 일부개정 | 국회법

・제72조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48. 10. 2.

법률 제00005호, 1948. 10. 2. 제정 | 국회법

・제72조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