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제정]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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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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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분사무소 및 법 제23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정부 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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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해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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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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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은 법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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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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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금액(물자 도입의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기관

4. 차입조건

5.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채권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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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채권의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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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총액인수는 관리원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채권의 모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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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청약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관리원의 원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원의 명칭

2.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나.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다.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③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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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원은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채권의 인수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 첫 회의 납부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관리원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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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원의 원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13조(채권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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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의 사항

4. 채권 명의인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채권의 명의인 또는 소지인은 관리원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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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관리원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이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기명식 채권의 명의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명의인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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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