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30.][국토교통부령 제00323호, 2016. 6. 30. 제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수요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요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조문 연혁보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4.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5. 「지하수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6.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7. 「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8.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9.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4조(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기 전에 연구과제 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각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되, 각 평가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국토교통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제안 요구사항과의 부합 여부 등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부(否)인 경우에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 등 연구과제 평가와 관련된 자는 연구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운영,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조문 연혁보기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2.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제6조(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2. 연구개발성과의 실험·검증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3.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해외 확산 등을 위한 전문센터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하 "전문연구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연구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2. 미래 유망 분야의 전문연구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 전문연구인력 양성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우수 전문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323호,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