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7.][대통령령 제31171호, 2020. 11. 24. 제정]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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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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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정신적 이상 상태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

3.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해행위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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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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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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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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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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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순직 심사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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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직 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유족은 순직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순직 심사 청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순직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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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순직 심사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순직 심사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순직 여부를 심의할 때 사망 경위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요원의 사망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결과, 복무환경, 직무의 성질 및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를 청구한 유족이 위원회에서 진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순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을 유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보상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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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5항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법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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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다.

1.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파견 사실 및 담당 업무의 확인

2.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사망 경위 조사 및 순직의 인정기준 관련 사실의 확인

3. 그 밖에 순직 여부 심사 관련 자료 조사 및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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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순직 국제협력요원 유족에 대한 보상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② 법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등은 자료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1171호, 2020. 11. 24.>

별표/서식

[별표 ]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순직 심사 청구서